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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세종청사-공정거래위원회
정주세종청사-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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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건설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로 시정명령과 벌점 2점을 부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산건설은 3년간 벌점 5점 누적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 두산건설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2건의 하자보수공사를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건설위탁과 관련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벌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대금지급이 보증되지 않은 22건은 두산건설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극히 일부(0.3%)에 불과하며, 나머지 건설위탁에 대해서는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건설 분야에서 하도급대금을 보장하지 않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건설 분야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점검하고 제재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