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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스토킹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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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에서는 스토킹 범죄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법원의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재범하는 경우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30대 남성 A 씨를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이날 오전 5시 54분에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복도에서 발생했으며, A 씨는 출근을 준비하던 시점에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공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인 B 씨는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 공격 사건에는 B 씨의 60대 어머니 C씨도 피해를 입었으며, A 씨는 공격 이후 자해를 시도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전에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B 씨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2월에는 B 씨가 A 씨를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한 바 있었고, 이후에도 A 씨가 계속해서 B 씨를 스토킹 하여 지난달 2일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접근금지 처분을 어기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에 A 씨에게 2·3호 잠정조치(접근금지, 통신제한) 명령을 내리고, 경찰은 B 씨에게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여 보호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도 이 사건을 막거나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기에는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사례 중 A 씨와 같이 이를 어기고 재범한 사례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8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로 인해 법원의 처분이 피해자들을 완벽히 보호하지 못하는 실정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재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으며,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법원의 처분만으로는 스토킹 피해자를 완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관련법은 이미 개정되어 내년 1월부터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전까지는 이와 같은 보호장치가 시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보호체계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