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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 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는 인하대생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사안을 항소심에서 재판하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만취한 여학생 B 씨를 성폭행하려다 8m 높이에서 추락하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이었으며, 재판부는 이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로,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전후 과정 등을 고려하여 원심을 유지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법의학자 증언과 추가로 제시된 증거를 고려하면 검찰이 제시한 추가 증거를 보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면서 1심에서 1억 원과 2심에서 1억 원을 추가로 공탁했지만, 피해자 유족 측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재판부는 양형상 죄책은 살해에 해당할 정도로 판단하여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안은 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인하대생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써, 여전히 사회적인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살인의 고의 여부와 양형 문제에 대한 판단이 논란이 끝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큰 감정적 충격과 상처를 안겨주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안은 성폭력범죄의 심각성과 대처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하며, 사회적으로 더 많은 논의와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