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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2020년 공인중개사 A 씨가 중개한 17 가구의 전셋집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는 일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대형 상가와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대표자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전세 광고를 했으며, 중개한 주택은 전세계약 이후 소유주가 바뀌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A 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2차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약 20%에 해당하는 785명이 위반행위를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작년까지 HUG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이 소유한 주택과 부동산 소비자보호기획단이 선별한 거래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앞서 1차 조사에서는 위반행위를 저지른 공인중개사 99명에 대해 10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53건은 경찰 수사, 55건은 행정처분으로 처리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위반행위를 저지른 785명 중 824건의 위반행위를 확인했다. 국토부는 이 중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278건) 및 경고·시정 조치(471건)를 진행했다.
해외에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빌려 중개보조원이 중개 활동을 하거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매물을 광고하는 등 다양한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안전한 중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