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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7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집값 띄우기'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1월 이후 거래된 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시범 공개합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가격,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만 공개돼 왔으나 앞으로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등기일자가 있는 거래는 '진짜 거래'로 간주됩니다.
이번 조치는 허위 신고를 통한 시세 조작을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되며, 내년 상반기부터는 연립과 다세대 주택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해 엄정히 처분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를 통해 거래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신뢰성 있게 관리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