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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가오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실시한다고 17일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이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전화하거나 방문, 홈페이지(전용 앱 포함)를 통해 가능합니다. 특히, 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인 소상공인들은 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고객 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도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대용량 가스 사용자나 다른 용도 요금사용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적용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는 정부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 중 하나로, 산업부는 관련 시·도 및 도시가스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등과 협조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이번 혜택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요금 분할납부는 소상공인들에게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책 중 하나로 기대됩니다.